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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27 17:50:08
  • 최종수정2020.12.28 08:27:46
[충북일보]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 조사만 5개월째다. 하지만 아직 합리적 보상 방안 등 뭐 하나 결정된 게 없다. 하류지역 피해가 인재(人災)였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재해·재난으로 정의하지 않아 보상 근거가 없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급기야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범대책위원회가 나섰다. 모두 용담댐 과다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지역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용담댐 수해 진상조사와 수재민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건의문에서 "지난 8월 수해는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라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수해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원인 조사를 위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수자원 관리 당국은 이번 수해를 인재로 인정하고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취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 원인은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운영 매뉴얼 미준수 때문이다. 수공이 과다 방류 경우 하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미리 알고도 방류량을 늘렸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입수한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는 초당 300t 이상의 물이 방류되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국감에서는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가 하천법에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로 명시된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시 말해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는 용담댐 운영 매뉴얼과 하천법을 지키지 않은 인재였다. 그런 만큼 이제 정부가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도 쉽지 않다. 충북은 지난 2017년 괴산댐 방류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 때 주민들은 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하지만 댐 방류와 수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패소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한 피해 복구와 보상 방안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기상이변 탓만 하며 피해를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는 건 정말 억지다. 댐으로 인해 수혜를 입는 도시와 기관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제기된 문제 전반을 점검한 뒤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와 행안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피해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회가 있긴 하다. 하지만 활동은 없는 듯하다.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된 게 없다. 아직도 피해조사를 맡을 외부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피해보상을 하려는 건지 안하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다.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은 너무 적어 '쥐꼬리'에 비유되고 있다. 주택 침수의 경우 200만 원이 전부다. 지난 8월8일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금강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됐다. 농경지 680㏊가 물에 잠겼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영동군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등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1대 국회는 이번 특별법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피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피해보상 규모조차 알 수 없다.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이들을 위한 피해보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4군이 지역경계를 허물고 지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힘을 합쳤다. 이번 기회에 인재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가뜩이나 주눅 든 민생이다. 피해가 또 다시 국민 몫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21대 국회는 그 걸 알고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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