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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제 法으로 보장해준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성 비위 공무원 징계 시효 3→10년 연장
공무상 질병 휴직 최대 5년 가능

  • 웹출고시간2020.11.24 21:09:17
  • 최종수정2020.11.24 21:09:17
[충북일보]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담았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하게 된다.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해진다.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성 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했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채용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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