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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이승훈 전 시장 등 증인·참고인 채택

전·현직 공무원 100여명 대상 내달 20일부터 심문

  • 웹출고시간2020.01.16 18:00:02
  • 최종수정2020.01.16 18:00:0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승훈 전 시장 등 10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16일 미세먼지특위에 따르면 5차 회의를 열어 2015년 3월 청주시와 이에스지청원이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 등에 대해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특위가 결정한 조사 대상에는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크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등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특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 사업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시장, 부시장, 환경관리본부장,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이들 증인·참고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2월 20일부터 9일간 심문할 예정이다.

이영신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합목적성과 적절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며 "성실한 증언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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