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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11 14:46:31
  • 최종수정2019.08.11 14:46:31

김효준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주무관

건축물대장은 무엇이고, 무엇을 확인할 때 쓰는 것일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서류이다. 이 서류 하나면 해당 건축물이 언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공적장부'이다.

하지만 건축물관리팀에서 근무한 때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도 약 30년 동안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으로 살고 있었던 민원인이 있는가 하면 단기로 계약하는 원룸이나 큰돈이 오가는 빌라 계약 시에도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로 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계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확인을 소홀히 해 건축물이 불법 증축이 됐거나 용도 변경한 것을 모른 채 거래를 하거나 사용하게 된다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은 물론 합법적인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 건축물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받는 방법과 인터넷(세움터·정부 24)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 발급은 500원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반면 인터넷(세움터·정부 24)를 통한다면 무료로 방문 없이도 확인 가능하다. 클릭 몇 번으로 건축물대장 4종인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표제부, 전유부와 건축물 현황도(세움터 한함)를 제약 없이 즉시 발급·열람할 수 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매가 목적이 아니라면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발급·열람한 건축물대장을 살펴보자. 크게 보면 건축물대장도 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갑구와 을구로 이뤄져 있다. 건축물대장의 갑구는 해당 건축물의 표시 및 현황에 대해 표기되고, 건축물이나 소유자 현황, 변동 사항이 1~2장에 모두 기재가 안 될 경우 남은 내용을 뒷장에 을구로 기재된다.

대장에 기재돼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지만 특히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대장 상단에 불법 건축물이라 표기돼 있지는 않는지, 용도와 면적, 변동 사항이 현황과 일치하는지 정도는 꼭 살펴보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 보는 것이 어렵고 귀찮은 일이라 여기고 넘어가기보단 신중하게 체크해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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