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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1 22:08: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검이 청주시내에 건축되고 있는 한 대형 상가의 인허가와 관련해 전 시장의 동생을 구속해 향후 수사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검은 1일 전 청주시장의 동생 A모(47·청주시 상당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청주시내에 건축되고 있는 대형 상가의 인허가와 관련해 시행사 임원 B모 씨로부터 건축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시행사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신속히 인허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임원 B 씨가 알선 대가로 A 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한 경위와 현금을 건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가 설계 등을 담당한 회사와 교통영향평가 전담업체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만나 업무협의를 했는가 하면 공무원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해 A 씨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시행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이 건축허가 관련 로비자금을 집행한 내역을 적은 메모지에 1억원을 준 내용이 기재돼 있고, A 씨를 "앞으로 우리 일을 잘 봐줄 사람이다"라고 관련업체에 소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임원과 A 씨는 검찰 내사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통화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현재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와 함께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앞으로 A 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벌인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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