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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국정조사'… 오는 17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3당

  • 웹출고시간2016.11.14 17:06:39
  • 최종수정2016.11.14 21:30:06
[충북일보=서울] 여야 3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도입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3당은 '최순실 국정조사'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90일간 조사할 수 있다.

국정조사 위원회는 18인으로 구성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특검법 외에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까지 합의함에 따라 구속 중인 최순실씨 국회 증언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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