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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직무관련 솜방망이 처벌 없다"

범죄 고발규정 개정안 공포

  • 웹출고시간2016.09.22 18:35:01
  • 최종수정2016.09.22 18:35:2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맞춰 23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개정안을 공포한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이 공직사회의 미약한 처벌의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무관련 범죄의 의무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종전에 '금품·향응 수수 유형이나 100만원에서 1천만원에 이르는 다양한 금액기준에 해당될 때'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했던 것을 '공소시효 내 누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일 경우' 무조건 고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에 앞서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조례에는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과는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로 구체화했다.

직무관련자와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금품 등' 제공금지 주체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추가했다.

알선·청탁 관련해서는 종전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일체의 '이익'을 위해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이승훈 시장은 "제 식구라고 감싸면 결국은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라며 "원칙과 상식에 반하지 않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직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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