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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아시나요?"

전문건설업 신규 신청업체 안내문 발송
청주시, 신규·전입 업체 392곳 대상
행정처분 사전예방 안내

  • 웹출고시간2016.09.09 10:32:17
  • 최종수정2016.09.09 10:32:1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전입신고업체 392곳에 '건설산업기본법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 내용을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올해 2월12일 이후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라면 교육이수에 따라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이라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행정적인 사항까지 맡아 처리하는 직원이 없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신규업체 68곳, 영업정지업체 13곳,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업체 30곳, 건설업신고 대상업체 281곳에 건설산업기본법 변경 안내문을 발송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있다.

최근 청주지역으로 전입한 A전문건설업체는 "건설업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일에만 매진하느라 몰랐던 사항"이라며 "직원들과 현장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 법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안내문을 받아보니 참 좋다"며 "청주로 잘 전입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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