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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31 16:04:55
  • 최종수정2016.08.31 16:05:09

김성수

청주청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살면서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종종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탈무드는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짓말' 이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나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이다.

112 긴급신고제도는 경찰의 도움이 절박한 그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7월초 오전 청주시 청원구 00동에서 "아는 여자가 납치되어 끌려가고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최인접 지구대, 형사 등 출동한 경찰관만 20여명이 넘었고 동원된 차량만 10여대가 넘었다. 제2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어 예상 도주로 차단조치 등 긴급수배를 하였다

하지만 조사결과 허위 장난신고였으며 그는 6월 한달간 74회 거짓신고한 상습 전력자였다. 물론 신고자는 즉결심판에 회부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직까지도 허위 장난신고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상습 허위신고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수 있다.

청주청원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7월말까지 3만6천811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그 중 허위신고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즉결심판 등 20건을 강력히 처벌하였다.

우리나라에 112 긴급신고 제도는 1957년 서울과 부산에 '112비상통화기'가 설치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경찰은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자 국민에게 좀더 펀리하고 든든한 112 긴급신고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통신기술 발달로 112문자신고, 112신고앱 뿐만아니라 LBS시스템(Location based Services,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통용하는 용어)을 활용, 최악의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신고자의 위치를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출동이 필요치 않은 단순민원이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위와 같은 좋은 제도가 퇴색되고 있으며 경찰력 또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고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소한 허위신고 1건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안전처에서는 7월15일 부터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이렇게 3개번호로 통합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범죄분야에 대한 긴급한 신고는 112로 통합되어 접수받게 되며 재난이나 구급 등 긴급한 상황 신고는 119, 민원이나 상담같은 전화는 민원창구 일원화를 통한 110번에서 접수받게 된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구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112는 긴급 범죄신고" " 기타 민원상담은 110번"으로 기억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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