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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2 11:04:30
  • 최종수정2016.07.12 11:04:30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만4천113건 76억 6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912건에 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축물기준 가액이 ㎡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개별주택가격 5.3%, 공동주택가격 1.9%와 혁신도시를 포함한 공동주택 등의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부과 되었으며, 10만원 이상은 이번에 1/2, 9월에 나머지 1/2가 부과된다.

주택부속토지 외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농협가상계좌, ARS전화(043-539-7700번),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 까지며, 납기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전화 539-3292번) 또는 읍사무소 재무팀(전화 539-8362번)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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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