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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19 10:15:50
  • 최종수정2016.05.19 10:15:50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의회는 제112회 임시회를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는「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비롯해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계획돼 있다.

특히 군의회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24일과 25일 양일간 지역 내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공사장 세륜 시설 등에 대한 오염원의 사전 예방 및 관련시설 종사자 의견청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우종한 의장은"이번 임시회 기간 제출된 조례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꼼꼼한 현지조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방청을 원하는 군민은 의회사무과로 문의(835-3187)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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