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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07 17:45:49
  • 최종수정2016.06.07 17:45:49

영동경찰서 상촌파출소

이정운 경사

5월의 신록은 푸르른 가정의 달이다. 행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 좋은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경찰에 입문한 것은 1999년도로 면접 때 경찰에 지원에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막연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경찰관이 어떤 직업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관으로 17년을 생활하다 보니,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직접 목격하고 처리하게 되면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로 출동할 땐 나도 모르게 항상 긴장을 하게 됐다.

그 이유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로 언어폭력과 흉기 사용, 심지어 자해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을잃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등 실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다.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을 파악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대를 진정시키는 일을 먼저 한 후 흉기가 될 만한 집기류 등을 분리하고 극한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신고자와 상대방을 분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구성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 계부모와 자녀 관계의 사람, 동거하고 있는 친족 등을 포함하는 사람들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아동에 대해서는'사랑의 매'혹은 훈육이라는 당위성을 언급하고,'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면이 강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다보면 '그땐 내가 맞을 짓을 했어요'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알코올 중독자라거나 학력 및 사회 계층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폭력자 중에 알코올 중독자는 극히 일부며, 가해자의 50%정도가 술 취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또한 가해자 대부분이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성직자 등 교육 정도와는 무관하다.

가해자의 유형을 보면 절대 다수가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며, 직계 존속에 의한 폭력,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 직계 비속에 의한 폭력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현장 대응 능력강화를 위해 2012년 5월 2일부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사건 출동 시 신고 된 현장에 출입,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2014년 1월 31일부터 가정폭력 현장 출입·조사 방해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가정폭력은 개인사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여성긴급전화(1366) 등 우리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더 이상 가정폭력을 우리가 수치스러워 하거나 가정만의 문제라고 감춰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단 한 건의 가정폭력도 없는 건강한 5월이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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