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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원

오는 10월31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16.04.29 15:43:13
  • 최종수정2016.04.29 15:43:1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시는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인명피해 보상은 사망시 최고 1천만원, 상해 시 500만원, 농작물 피해 보상은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한다.

이는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야생동물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시민은 오는 10월31까지 인명피해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농작물 피해는 농경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현장확인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피해확인이 가능하며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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