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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3 14:37:41
  • 최종수정2016.05.03 17:56:10

한온태

음성경찰서 112 상황실 경위

최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모든 국민은 의연한 자세로 직장과 가정에서 제 할 일을 다 하며 사회 안정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복운전과 이에 따른 사고의 증가 추세로 안전사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소엔 순둥이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남·녀 노소 행동과 몸짓이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로 변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5월경 한 공영 방송사에서 보복운전 사례를 취재하여 방송한 내용 중에 2015년 3월경 순천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상대 차량에 화를 참지 못하고 순천에서 여수까지 약 20㎞를 뒤쫓아가 시비와 폭행을 함께한 사례는 대표적이다. 심지어 터널내에서 차량 앞 유리창을 삼단봉으로 깨버리는 일명 삼단봉 사건도 있다.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가스총으로 위협한 사건 등 보복운전으로 인한 폭력행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난폭운전은 불 특정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로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범칙금 4만원, 벌점10점) 대상이나, 보복운전은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차만하여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법정형인 징역 1년 이상인 집단·흉기등 협박이 적용된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다치게 된다면 징역 3년 이상인 집단·흉기 등 상해에 해당 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로 위에서 보복(난폭) 운전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처벌 또한 엄격하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보복(난폭)운전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월12일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및 집중단속을 통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복운전 특별단속과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보복운전의 거의 대부분은 진로 변경 과정에서 일어난다. 차로 변경의 올 바른 방법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쪽으로 미리 방향(일명 깜빡이)지시등을 작동하고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작동 하지 않고 좌우확인도 정확히 하지 않으면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다. 그로 인해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운전자가 놀라 경적을 울리거나 옆으로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이를 되갚아주기 위해 보복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현재 과도한 경쟁사회와 더불어 빨리빨리 문화에 기인한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의 후진성과 성숙치 못한 준법정신, 타인의 실수에 대한 충돌조절이 문제다.

착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이참에 잠깐의 운전미숙 또는 실수, 법규위반 행위 시 차량 비상등을 켜거나 손을 들어 상대 운전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상대 운전자도 답례를 할 때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문화의 조성이 확산되면 보복(난폭)운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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