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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세림이'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름이다.

지난 2013년 우리지역에서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3살 어린이다.

이 사고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세림이법'은 2015년 1월29일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맘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차량 관련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자녀를 맡긴 부모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 등을 꺼려하고 있는 추세다.

몇 년전 교통부서에서 범법차량 처리 업무를 담당할 때의 일이다.

청주상당경찰서 관할 내 어린이집 차량이 빙판길에 터널을 통과 후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이면도로를 향해 주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 건 신고되었다. 이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비난을 받았으나 다행히 차량에는 어린이가 탑승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도 발생치 않아 절차에 따라 처리·마무리하였다.

최근에도 청주에서 학원차에서 하차하여 차량 앞으로 진행하는 9세 초등학생을 발견치 못하고 출발한 차량이 역과하여 사망한 일이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어린이 집이나 학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하는 부모에게는 불안감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사망사고의 파급효과를 감안, 현장 집중 단속과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단속 및 홍보활동에만 그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단속 활동과 더불어 통학버스 운영자는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통학버스 신고를 통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량 전면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차량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 차량내 미비치시 과태료 3만원), 동승 보호자를 탑승(미탑승 시 범칙금 12만~13만원) 시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 탑승운행 시에만 점멸등을 작동(위반시 범칙금 12~13만원, 30점)해야하며, 출발시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하며(위반시 과태료 6만원), 하차 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에 출발(위반시 범칙금 12만~13만원, 벌점 30점), 동승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위반시 범칙금 12만~13만원) 해야한다. 이와 함께 일반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특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정차한 통학버스 옆을 지나기 전 일시정지·안전확인 후 서행,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안전 확인 후 서행, 어린이 보호표지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위반시 범칙금 9만∼10만원, 벌점 30점)등이 그것이다.

통학차량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제도화된 내용 외에 통학차량이 신호위반·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중앙선 침범 등의 일반적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는 출·퇴근 길에도 종종 눈에 띤다.

운전은 습관이다. 안전불감증의 평소 운전습관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운전하고 있는 순간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단속 활동과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일반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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