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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6 15:42:57
  • 최종수정2016.03.06 15:43:25
[충북일보]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된 지 15년 만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제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 법은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감청 때는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했다. 나름의 인권침해 방지 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국정원의 감시 대상이 되는 테러 위험인물의 기준에 대한 의심이 가장 크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부분이 매우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국정원이 악용하기 쉽다는 우려다.

임의 감청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물론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법원이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테러방지법이 감청 청구 요건을 더 완화했다.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면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이 과거처럼 정치인 사찰과 같은 권한 남용을 하기 여려울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할 경우 국정원 스스로 존립 기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대테러 활동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지난 4일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발표는 비교적 적절했다.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됐다.

국정원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도 회복된다. 국민들은 아직 국정원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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