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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3 18:06:13
  • 최종수정2016.01.03 18:06:13
[충북일보] 입법비상사태가 기어코 벌어졌다. 오는 4월13일 총선이 3개월여 앞이다. 그런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한정했다. 결국 현행 246개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육책을 내놨다.

선관위가 내년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 12월31일까지 등록 및 수리를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1월8일까지 잠정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1월1일 이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년에 등록 신청한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다는 얘기다. 이래저래 임시방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조치다.

여야의 무책임과 정치력 부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극단의 이기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미 예고한 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달리 길이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이 될 것 같다.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7석 늘리기로 한 방안에 비해 농촌지역 선거구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된다. 농촌지역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도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쁜 변수를 예상치 못하는 건 아니다. 직권상정 안에 여야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국회의원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 없는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대의민주제다. 지금대로라면 없는 게 낫다. 대의민주제를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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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