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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유권 이전 자체 추진 12억원 절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 목표

  • 웹출고시간2015.12.29 09:01:20
  • 최종수정2015.12.29 09:01:2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시유재산 소유권 이전 업무를 법무사에 대행하지 않고 자체 추진해 법무사 대행수수료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나뉜 시유재산을 통합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시유재산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옛 청원군의 군유재산뿐만 아니라, 옛 청주시의 시유재산도 통합 청주시로 이전 등기하는 작업으로 총 3만3천140건(토지 3만2천221필지, 건물 919동)에 해당한다.

시는 현재 3만1천336건을 이전해 95%의 진행률을 보이며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이전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애초 소유권 이전을 법무사 위임을 검토했으나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해 법무사 수임료를 절감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의 양이 많아 소유권 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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