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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5 17:38:49
  • 최종수정2015.10.25 17:38:49
[충북일보] 청주시 농민들도 내년부턴 월급을 받게 된다. 청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11개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했다. 청주시와 농협은 협약에 따라 제도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참여 농민은 4천6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벼 수매 약정금의 50%까지 매달 30만∼200만원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민들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매달 받는 월급이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1천만 원 정도다. 그렇다면 월급제가 농가의 자금융통에 보탬을 줄 것만은 확실하다.

많은 농민들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이자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기 일쑤다. 농가부채 원인은 대개 대출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해 생기곤 한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까닭도 여기 있다. '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까지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민들에게 농협이 벼 수매 약정을 한 뒤 4월부터 10월까지 약정금의 일부를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제도다. 잘만 운용하면 농촌과 농민을 지원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광역지자체로는 강원도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월급 형태의 귀농 정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 기반이 없는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첫해는 달마다 80만원, 이듬해는 50만원씩을 지원된다.

충북은 농업도다. 농업인 월급제 대상도 벼 재배농가에서 과수 농가 등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 원활한 영농을 위해 충북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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