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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도 월급받는다

청주시-11개 지역농협 업무협약
벼 수매대금 50%까지 최대 20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5.10.22 17:19:18
  • 최종수정2015.10.22 17:19:18

청주시, 농협 청주시지부, 청주농협 등 11개 농협이 22일 오후 4시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했다. 이승훈(가운데) 청주시장과 박연규(왼쪽) 농협 청주시지부장, 11개 농협을 대표한 맹시일 청주농협 조합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벼를 수확하기 전까지 수입이 없는 농업인들이 내년 4월부터는 매달 월급을 받게 된다.

벼 수확 후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수매대금 일부를 미리 나눠 받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22일 오후 4시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11개 지역(회원)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박연규 농협 청주시지부장, 청주농협 등 11개 농협 조합장, 시 의원,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했다.

제도 운용에 따른 이자 부담은 시비 50%, 자부담(농가) 50%이다.

앞서 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중인 화성시, 나주시 등을 벤치마킹을 통해 지원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청주에 적합한 이자 일부 보전방식으로 시행하게 됐다.

시는 지역농협과 협의 후 지급 한도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수매대금의 50%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농협수매 약정 예상 농가 4천600여 명으로 내년 봄부터 신청을 받아 4~10월 매달 20일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번기 사전영농 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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