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5.09.29 17:00:17
  • 최종수정2015.09.29 17:00:17
[충북일보] 공직사회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제 있는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명예의 전당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정부수립 이후 뛰어난 공적을 달성한 전·현직 공무원 등이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속의 숨은 '영웅 공무원'을 발굴, 재조명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겐 칭찬릴레이 확산과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시키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고 비위를 일벌백계하기 위한 강력한 징계 기준은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 등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의 강조라고 판단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이 확립되길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