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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7 17:23:31
  • 최종수정2015.09.17 17:23:31
[충북일보] 향응 등으로 적발된 충북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시·군이 징계 요청한 공무원 7명 중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향응 관련 공무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도 정직 처리됐다. 증도가자(證道歌字)' 2점을 무단 반출했던 공무원에겐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 경찰 공무원 처벌도 비슷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도내 경찰공무원 비위징계 및 소청심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분석 결과 대부분 경징계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충북 경찰은 총 99명이다. 처분 사유는 직무태만 39명, 규율위반 34명, 품위손상 20명, 금품수수 6명으로 나타났다. 징계현황은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비위 공무원의 경우 죗값을 치르기 전엔 사직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상당수 비위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나 중대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원면직을 통해 정당한 징계를 면해왔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이어져선 안 된다.

현행법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면직을 당할 경우에 한해 퇴직금이나 연금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원면직으로 직을 그만둘 경우 이와 같은 징계는 면하게 된다. 의원면직을 악용하는 이유가 됐다.

때 마침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면해온 공무원들의 관행을 끊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 행위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데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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