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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23 19:01:50
  • 최종수정2015.08.23 19:01:50

한창표

음성경찰서 순경

성범죄, 성범죄란 무엇일까?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관련 범죄를 말한다. 물론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관련 범죄 역시 성범죄이다. 성범죄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더불어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 중 하나이다.

다른 4대 사회악도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면은 성폭력 등 비교적 심한 성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장난, 호기심에 편승한 몰래카메라 이른바 '몰카'는 가벼운 행위로 생각하고 걸려도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몰카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 전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20년간 신상이 공개, 관리되며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과거에 성범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숨기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4대악으로 지정된 만큼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방이 논의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렇다. 성범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아동, 성인, 노인 등 전 연령층에 걸쳐 반드시 근절되야 하는 범죄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발생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성범죄 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으로 재발방지 등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울기고 있다.

이러한 경찰과 사회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예방수칙 몇 가지를 알아두고 실천하면 성범죄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예방 수칙으로는 수사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낯선 사람이 계속하여 뒤 따라 온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주변 상가 등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특히 판단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동의 경우 반드시 어른들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또한 편의점이나 약국 등 상가를 아동아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널리 알리고 활용해야한다.

둘째, 자주 혼자 귀가를 하는 여성의 경우 호신용품을 소지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택시 등을 탑승하는 경우 차량번호와 차종을 미리 확인하여 지인에게 알린다면 유사시 신속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핸드폰에서 특정 버튼을 입력 시 곧바로 112로 신고가 되는 원터치 sos서비스를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4대 사회악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경찰의 역할, 더불어 개인적인 예방 등 온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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