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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세입증가·페널티 감소 기대

  • 웹출고시간2015.05.31 14:44:24
  • 최종수정2015.05.31 14:47:3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주민세가 올해부터 1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주시는 시내 동 지역 5천200원, 읍·면 지역 5천원인 현행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시세조례' 개정안을 7월 중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은 지자체가 균등분 지방세법에 근거해 표준세율(1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올해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비보조금 요구에 앞서 주민세 현실화에 대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세율인상을 소극적으로 이행한 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강화하고 있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청주시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과 징세비용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매년 150%인 25억원을 보통교부세의 패널티로 부여받아 왔으나 2015년에 200%로 강화되어 10억원이 증가된 35억원의 페널티를 부여 받았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주민세율 인상을 위한 청주시 시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세입은 15억원 늘어나고 페널티 35억원 감소로 최소 50억원의 세입증가와 함께 자체 노력도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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