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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28 19:29:32
  • 최종수정2015.05.28 20:04:40

강헌규

보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감

어떤 심리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300번에 가까운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다소 과장된 느낌이 있지만 그만큼 사람이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나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 혼이 난 '양치기 소년과 늑대이야기'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똑같은 거짓말인데 피노키오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도록 교육을 받아왔다.

하지만 거짓말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커가면서 알게된다.

어떤 거짓말은 때때로 대인관계에서 의미가 있고 적절하기까지 하다.

연인사이에 '얼굴이 예뻐졌다'거나 '멋있어 보인다.'라거나 직장동료에게 '젊어보인다'는 말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보다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한다.

동화속 피노키오가 한 거짓말은 다른 이를 배려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아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노키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늬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어떤가?

양치기 소년은 오로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늑대가 나타났다고 여러차례 거짓말을 한다.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게 된 마을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에도 "저 녀석이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예단하고 도움을 주지 않아 소년은 양들을 모두 잃게된다.

결국 좋지않은 의도로 한 '나쁜 거짓말'로 인해 마을 주민뿐아니라 본인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나는 112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양치기소년처럼 '나쁜 거짓말'을 하는 분들을 흔하게 접한다.

평소 경찰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강도를 당했으니 경찰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거나 다른 이웃을 해꼬지 하기 위해 "이웃주민이 행패를 부리고 괴롭힌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럴때마다 "이분들이 '양치기 소년'과 별반 다른 게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거짓말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한번 경고를 해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음에 또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경찰은 허위신고 근절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더불어 이들의 행위가 공권력에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임을 자각시키기 위해 종전보다 처벌수위를 한층 더 높혔다.

그 일환으로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던 것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경기도 광주지법에서는 허위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1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대처가 반드시 능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이를 위해 감당해야하는 리스크(risk)를 계산해 행동한다고 본다면 형사처벌과 아울러 민사소송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우리 보은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해 한정된 경찰 인력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쓰여 정작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신고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신고하는 분들도 허위신고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하시여 허위신고라는 '나쁜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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