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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7 14:23:53
  • 최종수정2015.05.17 14:23:53
[충북일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관리가 허술하다. 사립대학 법인들의 경우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관행적으로 학교에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를 해야 할 교육부는 단순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가 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승인해준 규모는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1천억 원 가량이다. 이는 사립대 재단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의 34%에 해당하는 액수다.

충북도내 사립대들도 사학연금으로 등록금으로 메웠다. 청석학원(청주대)이 법인부담금 19억5천400만 원 중 16억7천400만원을 교비에서 부담했다. 서원학원(서원대)은 12억6천300만 원 중 10억1천만 원을 교비로 부담했다. 이처럼 도내 9개 대학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 전가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 출범했다.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 역시 불안하다. 교원 명예퇴직 등이 급증하면서 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교직원이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학 재단이 수익금 등으로 내야 한다. 만약 교비에서 지출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2012년 법률이 바뀌었다.

문제는 사학들이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교비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재정 부담 여력'을 살펴 교비 대납액을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승인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승인제도를 위반해도 처벌이 미흡하다.

사립대의 도덕적 해이와 교육부의 관리 부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키웠다.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등록금을 불법 전용한 사학 재단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학생 등록금 부담을 키운 꼴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투자돼야 맞다. 지금 상태라면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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