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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0 15:06:19
  • 최종수정2015.05.10 15:06:19

김현중

청주흥덕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경찰청은 창경 70년을 맞아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 피해자 및 그 가족,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유자녀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피해보상이 절실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시도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제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국내 14개 손해보험사 중 1곳에 직접 청구하면 책임보험금 한도(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이 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다. 대상은 사망·중증·후유장애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0~18세 미만), 피부양노부모(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지원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원(무이자)이고, 초·중·고 자녀 장학금(각각 20만원, 30만원, 40만원), 중증 후유장애인의 경우 재활보조금 월 20만원(무이자)을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장학사업이다. 이는 부모가 사망,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로써 분기별 미취학 자녀의 경우 25만원,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25만원, 중학생의 경우 3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35만원으로 지급기준은 한 학년(1년)이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사실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저소득층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하거나 비용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은 4월부터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사건종결 전이라도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충북지방경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전담팀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주된 임무는 대상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각종 피해 지원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사건 이후에도 심리치료와 연계한 상담을 통해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대상사건에는 필수사건과 요청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살인·강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해 사건 등은 필수적으로 개입을 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은 추가적으로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기능의 지원요청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필수사건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해 사건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좋은 제도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대국민 홍보가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 구제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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