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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0 15:19:47
  • 최종수정2014.12.10 15:19:47
오랜 시간동안 충북사회를 들끓게 했던 이른바 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가 폐지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오랜 적폐(積弊) 한 가지가 해소된 셈이다.

31명의 도의원들은 지난 9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돼 온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해 논의한 뒤 폐지를 결정했다. 이언구 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편성권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앞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시각은 아주 부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지방의원들이 이 예산을 쌈짓돈처럼 선심성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지역 개발 사업도 지인들에게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는 지자체들은 처음부터 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로 일정액을 배정한 뒤 사업안을 제출하라고 한다. 돈을 먼저 주고 사업안을 늦게 제출하는 셈이다. 때문에 의원들은 배정된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골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까닭도 여기 있다.

심각한 문제는 예산의 집행 과정에 있다. 재량사업비는 대개 폐쇄회로(CC)TV 설치와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경로당 유지 보수 사업 등에 사용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건별로 2천만 원 이하로 설계한다.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으로 업자들에게 공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다.

사업안을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특정업체와 짜고 사업을 정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업자들의 불만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소위 의원 '빽'으로 능력 없는 업체가 추천돼 일을 따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이유로 집행부에 요구해 임의로 사용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은 아주 긍정적이다. 굳이 또 다른 꼼수가 있을 것으로 의심할 필요도 없다.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못했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다. 잘 한 일에 대해선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스스로 없앴다.

의원 1인당 연간 1억 원 가량 편성했던 예산을 없애 청주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충북도는 매년 도의원들에게 1인당 3억∼3억5천만 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왔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재량사업비로 132억9천만 원을 집행했다. 도의원 1인당 연평균 4억 원 넘게 사용한 셈이다. 기초단체는 의원 1당 1억 원 내외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게 통례였다.

우리는 충북도의회가 상당수 의원들의 폐지 반대 주장에도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충북도의회가 여러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계속 혁신하는 자세를 견지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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