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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 차량 노후화 심각…왜?

5년 사용·주행거리 13만km 충족 때 새 차량 교체 가능
1년 사용땐 이미 교체규정 초과…노후화로 잦은고장
현실성 없는 교체 규정에 '속앓이'…안전 우려

  • 웹출고시간2014.08.31 19:05:33
  • 최종수정2014.08.31 19:49:05
고속도로순찰대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기가 늦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오창 IC에 위치한 고속도로순찰대(이하 고순대) 제10지구대에는 총 30대의 순찰차가 배치 돼 있다.

31일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경찰관이 오창 졸음쉼터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 김동수 인턴기자
30대의 차량 중 절반 이상이 2008년식 이전의 차량이었다.

일반적인 차량 사용에 있어 08년식이면 문제가 없지만 고속주행을 매일하는 고순대의 경우 차량 노후화가 치명적일 수 있다.

고속도로를 타고 빠르게 출동해야 하는 고순대 경찰관들에게 불안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 다르게 교체 규정에 문제가 있다.

고순대 순찰차의 교체 규정은 5년 사용·13만㎞이상 주행거리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일선에서 장거리 운행을 주로 하는 고순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고순대 제10지구대의 한 관할 구역인 동서울까지 순찰을 돌면 편도 100㎞ 이상을 주행해야 한다.

고속도로 특성상 유턴을 할 수 없어 다시 편도 100㎞이상을 달려 오창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루 200km 이상을 주행하게 된다.

순찰차 한 대가 한 달 8천㎞이상을 주행하며 사용 1년 만에 9만~10만㎞ 이상을 주행하는 꼴이다.

새로운 차량이라도 1년이면 이미 규정 기준을 초과해 버린다.

이와는 다르게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연식 규정은 3년이기 때문에 고순대 순찰차에 비해 교체 시기가 빠르다.

고순대의 경우 해당 차량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경찰관이 배치 돼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순대 제10지구대에 관계자는 "주행거리가 길다보니 엔진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며 "엔진 오일 교체 등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엔진을 통째로 간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구대·파출소와 같이 연식 규정을 3년으로 줄여 교체 시기가 보다 빨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인턴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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