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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충북경찰청 국정감사 안 받는다

국회·의회 중복수감 논란 속 26일부터 국감
도교육청·청주지검·청주지법 10월 8일 예정

  • 웹출고시간2014.08.10 19:54:46
  • 최종수정2014.08.10 19:54:46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이 올해 직접적인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공통자료 요청을 받고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있지만 충북도청과 충북경찰청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제85회 전국체전이 열린 지난 2004년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2004년 10월 8~14일까지 충북에서 열린 전국체전 준비를 감안해 매년 10월 진행되던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모두 2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1차 국정감사는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 간이다. 2차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간 이어진다.

각급 지자체는 그동안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도 지자체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1999년에는 9월 30일부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어 같은해 10월 4일 행정위원회 국감이 실시되는 등 중복감사가 진행됐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국정감사를 수감하면 연간 500여 건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공무원들은 자료만들기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민선 지자체 출범 이후 국정감사와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복되는 사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았다. 국회는 국가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지방의회 감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리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등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과 달리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지검과 청주지법 등은 올해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대학 법인과 국립대, 대학병원(17개)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하면서 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했다.

이어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대구광역시교청청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이 수감기관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청주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같은 상임위 국정감사는 대전고등법원과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이 참여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매년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관련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고생했지만 올해 제외되면서 큰 부담을 덜었다"며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중복감사 문제도 이번 기회에 국회가 현명한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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