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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부고속도로 블랙홀에 빠진 충북도

노선 포함 놓고 새누리·충북도 연일 '갑론을박'
"재원조달 등 구체적 검토 사항 전혀 없어 무의미
동서 5축 조기완공 위해 힘 모아야" 목소리 확산

  • 웹출고시간2014.06.22 19:43:07
  • 최종수정2014.06.22 19:04:23

6·4 지방선거가 끝났음에도 충북 정·관가가 제2경부고속도로 논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서 지역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서울~세종시 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이시종 지사는 충북이 배제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반대를 주장하며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확정되지도 않은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서 충북이 빠졌다며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며 이시종 지사를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논란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고 있다.

충북도는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안 지역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범도민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시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충북도 모두 제2경부고속도로 블랙홀에 매몰된 태도는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어떤 형태로든 지역 내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지역 정·관가의 중론이다.

문제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충북 포함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는데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모두 기존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구상됐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논란을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이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재원조달 및 노선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올 때까지 충북도는 동서5축의 조기완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부의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동서5축은 당진~천안~오창~괴산~문경~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 연장 258.8㎞로 국토의 중심부를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게 된다.

충북은 옥산JCT~오창JCT를 연결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세종시 연결이 이뤄지면 현재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이 중부고속도로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에서 오창읍 모정리를 연결하는 동서 5축 충북 구간은 올해 착공해 오는 2018년 완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2천356억원(민자 1천589억+건설보조금 355억+보상비 412억원)을 투입해 길이 12.1㎞의 4차로(폭 23.4m)를 건설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1월 GS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승인 및 도로구역 고시가 이뤄졌다.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계하는 동서축은 경기도 안성에서 음성~충주~제천을 연결하는 동서 6축이다. 동서 5축과 6축을 통해 경부·중부고속도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제2경부와 중부고속도로 모두 민선 4기부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동서5축은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완공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수 있다"며 "이제는 제2경부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동서 5축 조기완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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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