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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배제' 제2경부 대안은 옥산~오창 연결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
경부·중부고속도로 연결 효과
당진~울진 조기 완공
정·관가 역량결집 필요

  • 웹출고시간2014.05.15 19:16:03
  • 최종수정2014.05.15 19:17:06

동서5축 위치도

현재 추진중인 동서 5축 당진~울진 고속도로, 충북은 옥산 JCT와 오창 JCT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를 직접 연결하게 된다.

새누리당 중앙당의 제2경부고속도로 공약에서 충북 노선이 배제된 가운데 지역 시너지 확보 차원의 대안마련에 관심이 모아진다.

2012년 2월 충청권 3개 시·도 및 해당 기초단체 합의에서 비롯된 충북이 배제된 노선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의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동서5축 고속도로는 당진~천안~오창~괴산~문경~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 연장 258.8㎞로 국토의 중심부를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게 된다.

이 가운데 충북은 옥산JCT~오창JCT를 연결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에서 오창읍 모정리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올해 착공해 오는 2018년 완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2천356억원(민자 1천589억+건설보조금 355억+보상비 412억원)을 투입해 길이 12.1㎞의 4차로(폭 23.4m)를 건설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1월 GS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승인 및 도로구역 고시가 이뤄졌다.

이어 내달 보상을 거쳐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 옥산~오창 고속도로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연계가 가능해진다. 동서 6축에 이어 5축이 연결되면서 충북의 고속도로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는 셈이다.

하지만, 동서 5축(당진~울진) 위치가 당진에서 오창까지는 고속도로로 건설되고, 오창에서 울진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된 상태에서 경북도의 위치조정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

경북도는 현재 계획된 동서 5축 고속도로 위치를 4축 근처로 내려 경북도청~세종시를 107㎞로 단축시켜 1시간대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과 관련된 정쟁(政爭)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12일 개통된 평택~충주~제천 고속도로(동서 4축)를 통해 도내 중북부권의 동서축 교통망이 이미 확보된데 이어 동서 5축을 통해 옥산(경부)~오창(오창)을 연결하면 경부와 중부, 제2경부를 손쉽게 통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관가 차원의 동서 5축 조기완공을 위한 힘 모으기가 필요하다. 오는 2018년에서 완공시기기가 1~2년 정도 단축되면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진천·음성 혁신도시 접근성, 오송 바이오밸리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도내 중부권 산업벨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된 진천군 문백면 산악지대 노선의 경우 대부분 터널과 교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북에는 실익이 없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서 5축 옥산 JCT~오창 JCT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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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