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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중부고속도로 확장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채택

  • 웹출고시간2015.12.01 16:38:53
  • 최종수정2015.12.01 16:38:52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1일 열린 3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현재까지 남이~호법구간 충북 4개 시·군에 위치한 입주기업은 6천737개 업체이며, 이 중 유통물류업체가 101개로 기업물류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부고속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6만여 대로 7년 전보다 최대 24.8%까지 증가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돼 고속도로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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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