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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27 18:09:03
  • 최종수정2017.07.27 18:09:03
[충북일보=서울] 민자 투자 계획이었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의원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에서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잇는 국가적 상징성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한국도로공사(도공) 시행사업으로 변경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방식이 민자에서 도공으로 전환되면 연간 592억 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이 감소되고, 안성~세종 구간은 오는 2025년 말 완공이 목표에서 2024년 6월까지 조기완공 돼 1년 6개월 단축된다고 밝혔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도공의 안정적인 재무여건 상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 없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까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진행 시, 통행료가 도로공사 기준 대비 1.2배 내지는 1.3배 높아지며, 주요 국가 기간망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설득해 왔다.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을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통행료 경감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문재인 정부에서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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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