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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道 3자 제안 공고 연기 안했다"

국토부,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나와야 착수

  • 웹출고시간2017.04.17 17:28:46
  • 최종수정2017.04.17 17:28:46
[충북일보] 속보=국토교통부는 충북도가 최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3자 제안공고가 연기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14일자 2면>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잇는 129㎞의 4~6차선 고속도로로 설계속도는 시속 120㎞이며 완공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

국토부는 "세종~안성 구간은 현재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등 후속절차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달 제3자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가 대선 이후인 6월로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발표 시기는 현재로썬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도와 청주시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구간 노선의 3자 제안공고에 대비해 청주경유 노선 2개 안을 지난 11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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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