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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중부고속도로 놓고 엇갈린 평가

국토부, 제2경부 건설 계획 발표…중부 확장 병행
이시종 지사 "추진 가능하게 됐다" 긍정적 평가
새누리당 충북도당 "언젠가 추진될 사업, 포장 말라"
권태호 변호사 "세종시 빨대현상 대책 세워라"

  • 웹출고시간2015.11.19 15:20:01
  • 최종수정2015.11.19 15:20:01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토를 거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지역사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중부 확장에 주력했던 이시종(사진) 지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데 반해 정치권은 싸늘한 반응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부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연기~오송간 지선 건설 방안을 검토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이시종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국토부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와 함께 사실상 중단상태에 접어들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동안 충북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건의를 반영한 성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국토부가 혼잡구간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충북도는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사비로 편성된 100억원을 '타당성재조사 및 공사비'로 변경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도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오창 간 BRT도로를 건설해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시종 지사는 그동안 국가계획과 여당의 공약에서 제외돼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던 중부 확장사업을 자신이 공약하고 재추진해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도당은 "이 사업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이고 우선순위만 다를 뿐 교통이나 물류상황에 따라 어느 시점에라도 추진될 사업이었다"며 "자신의 공약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음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히 준비하라"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을 중비 중인 권태호(사진) 변호사 역시 이 지사를 겨냥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을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이동 시간은 한 시간 남짓(74분)에 불과할 전망"이라며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전담하다시피 한 충청권 교통 수요의 상당량이 신고속도로로 흘러가는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종시 관문역 역할을 했던 오송역의 위상에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충북도가 최소한의 방어수단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점은 실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이 지사는 이제라도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도민에게 사죄하고 시민사회, 정치권, 전문가 그룹, 출향인사를 망라한 범도민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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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