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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부 노선 충북배제' 책임공방전 예고

새누리 서울~세종 전용선 건설 공약 채택
민선 5기 충북도 진천 노선 포함 수수방관
충북 혁신도시·오송 연계성 후속대책 시급

  • 웹출고시간2014.05.11 19:15:23
  • 최종수정2014.05.15 19:16:40
6·4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충북 배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전이 예상된다. <2012년 12월 20일 2면, 2013년 2월 26·7월 30일 1면, 3월 23일 1면>

새누리당은 최근 지방선거 대표 공약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구리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128.8㎞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로 공식 명칭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위치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2경부를 내년에 착공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하면 오는 2021년 개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제2경부 사업추진 여부와 착공시기,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공약으로 제2경부 문제가 재론되자 충북 정·관가를 중심으로 엉뚱한 새누리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의 장기대책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제2경부 추진 과정을 보면 충북도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선 4~5기(2006~2014년)를 거치면서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북지역 노선이 배제된 노선이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합의된 제2경부의 충청권 통과 변곡점은 천안시 입장면∼북면∼병천면∼수신면을 경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계인 천안 입장면 도림리와 양대·대평리를 거쳐 산악지형이 많은 북면 오곡리(면사무소 동쪽)와 매송리를 지나고, 이어 북면 은지리(박문수 어사묘 동쪽)와 병천면 병천·가전리(한국기술교육대 서쪽)을 거쳐 수신면 신풍·속창(5산업단지와 상록리조트 사이)·백자리를 통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당초 진천군 문백면 산악지대를 통과시켜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할 예정이었던 충북은 동천안 분기점(JCT)에서 제1경부로 갈아탄 뒤 서청주 IC를 통해 청주~조치원 간 국도를 통과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도는 지난 2012년 2월 4·11 총선을 앞두고 뒤늦게 진천군 문백면 서쪽 끝자락을 걸치는 노선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충남권의 반대에 부딪혀 반영되지 않았고, 3개 시·도 광역단체와 해당 기초단체는 다자 간 협의를 거쳐 현재의 노선에 합의했다.

당시 대전시는 서울~세종시 간 제2경부고속도로가 대전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요구했다. 1단계로 세종시 외곽도로와 대전 간 도로를 연결하고, 2단계로 제2경부가 대전에 연결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대전시와 천안시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제2경부 건설에 따른 지역 내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충북도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제2경부가 진천군을 걸치면 혁신도시는 물론, 어렵게 오송 바이오밸리를 연결할 수도 있어다"며 "이제는 책임론보다 지역 연계성 확보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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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