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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02 18:44:14
  • 최종수정2014.02.02 18:44:14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불법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외주차장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가 의무적으로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않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인들의 불법주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다만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단속권한이 없는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이나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을 신고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관련 업무 부서에서 평소 장애인지원업무로도 빠듯한 시간에 단속까지 실시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덕분에 단속횟수는 해마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무하던지 극히 미비하다.

현행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공공기관을 찾았을 때 조금만 둘러봐도 빈자리가 많은데도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출구 쪽에 차를 대려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시하고 낮에도 택배차량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를 한다.

공무원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 문제는 인력수급과 맞물려 있어 이를 탓하기 보다는 법을 어겨도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갈수록 활개를 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처벌이 강화돼도 실질적인 단속인력이 부족해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규정개정과 단속공무원 탓만으로는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편의가 보장될지는 의문이다.

제도만 탓하기 전에 이를 조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

참고로 증평군에서는 2012년 128회 단속에 단 1건, 2013년에는 192회 단속에 단 한건의 과태료 부과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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