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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21 17:35:58
  • 최종수정2014.01.21 17:35:58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630명으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예정된 제5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26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실시되며, 2차시험은 오는 8월 9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제2차 시험 응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시험계획은 오는 24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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