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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가조작 혐의 피소 위기

  • 웹출고시간2013.09.16 10:08:10
  • 최종수정2013.09.16 15:05:16
충북 청원 출신 서정진(56) 셀트리온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셀트리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등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확인된 위반 내용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혐의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항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는 검찰 고발 여부 등이 논의된다.

반면 셀트리온 측은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미공개정보 유출이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자조심에서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자조심에 출석해 회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해를 촉구한 사실은 있지만, 자조심에서 논의될 주요 혐의내용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자조심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자조심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자조심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회사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공매도 추정 투기세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있었다는 자조심 관련 보도와 관련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주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셀트리온은 코스닥에서 시가 총액 1위인 제약회사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인 램시마(Remsima)를 이르면 이달부터 유럽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관련보도에 대한 셀트리온의 입장 전문

먼저 회사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공매도 추정 투기세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있었다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시장에 충격을 주고,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지난 9월 13일 오후 자조심에 출석하여 회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해를 촉구한 사실은 있지만, 자조심에서 논의될 주요 혐의내용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고 자조심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도 없으며 자조심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통보 받은 바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회사는 자조심에서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의 비정상적 공격패턴과 이상징후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매도와 연계한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자조심에서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매각한 이후의 자금흐름과 연계 의심 계좌의 연계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으며, 이것이 공매도 조사의 주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회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당국에 이 같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회사의 주주 3,500명이 연대서명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도 자조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는 그 동안 분식회계설, 임상환자 사망설, 대표이사 도주설 등 공매도 연계 주가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이 시장에 유포한 많은 루머들이 단순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같은 루머는 시간이 지난 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조심 관련 보도 기사내용 중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정상적이었다고 결론내렸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서 회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자조심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러한 정보 취득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는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실제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미공개정보 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증거도 제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조심 논의내용과 결과에 대해 회사도 아직 어떠한 형식으로도 통보받은 바 없으며, 이 같은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확정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의아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주식회사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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