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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15 09:39: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2013년 주택과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36억2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건수는 전년도 5만7천915건보다 700건이 늘어난 5만8천615건이며 세액은 지난해 126억6천200만원보다 9억6천700만원이 늘어난 136억2천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군은 세액 증가 원인을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산세대장 관리와 개별·공동 주택가격의 상승(1.86%, 1.7%), 개별공시지가 상승(5.4%), 2013년도 신축건물기준가액 1만원 인상(61만원→62만원) 등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월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2과 일반 건축물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 연납기준이 5만 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돼 재산세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기는 이달 말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재무과(☏043-251-3731~6)와 각 읍·면사무소 재산세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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