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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6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청주지역 포함 총 8곳 지정·운영

  • 웹출고시간2013.06.03 11:3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3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다.

등록대상은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 소유자는 군에서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해야 하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군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애완견전문 동물병원이 오창에 몰려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청원군 소재 튼튼동물병원, 오창제일동물병원, 쿨펫동물병원 등 3곳을 지정했다.

유기동물 등록은 강내동물병원에서 전담, 처리한다.

접근성 등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 시 소재 이즈동물병원(용암동), 고려동물병원(사직동), 마이펫동물병원(수곡동), 주주종합동물병원(율량동) 등 4곳도 확대 지정했다.

등록방법은 민원인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작성 후 시술을 마치면, 군에서는 등록사항 확인 후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유기견 감소 및 반려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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