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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9.10 10:03: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업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군은 지난달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하천에 폐수 26t을 무단방류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지난달 27일 이 업체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이 업체의 위법사실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감시대에 수사를 의뢰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청원군에 따르면 지난달 주말과 폭우가 내리는 틈을 타 폐수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폐수를 수중모터와 호수를 이용해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출동해 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적발했다.
군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하천에 물이 불어, 많은 물량으로 인해 폐수무단방류의 사실이 은폐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주민들의 관심· 감시와 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적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신고가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은 이 업체는 지난 2000년경부터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업소로 청원군과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취약업소로 중점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이번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으로 폐기물처리업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은 이외에도 폐기물중간처리업 2개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폐기물을 폐기물보관시설외 사업장마당에 야적한 A사에 대해 영업정지(1월) 및 과태료 처분을, B사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1월) 및 과태료 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청원군은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강력한 단속을 펼쳐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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