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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도 정규직 전환 안돼

파견허용업종 138개 업무에서 187개로 확대

  • 웹출고시간2007.04.19 18:13: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변호사와 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16개 전문자격 소지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 등 근로자들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또 파견허용업무는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되고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 사용관계를 조사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해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기간제법과 파견법, 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변호사나 의사 등 16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16개 전문자격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이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사와 초ㆍ중등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도 무기근로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연봉을 받아도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기준은 6천900만원이 될 예정이다.

300인 기업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차별금지 제도와 관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인별(근로자 1명)로 최고 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인별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견허용업무는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되고 파견근로자 수는 2006년 말 기준 6만6천315명에서 7만∼8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파견제에 대해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컴퓨터전문가와 주유원 등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되 대상 업무를 확대, 조정했다.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지는 않되 노동부와 법무부, 검찰 등이 공동 마련한 구별지침을 기준으로 계약의 형식과 명칭 등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 사용관계를 따져서 불법파견 여부를 결정하는 등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정부 기관간 혼선을 해소키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취약근로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5월초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해 규제심사위원회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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