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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17 15:12: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국내 무허가 공장에서 가공한 수산물을 정식 허가업체에서 만든 것처럼 위생 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수산물 수집업자가 해경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7일 여수 세관과 합동으로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서를 발급받은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산물을 국내로 부정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산물 수집.알선업자 신모(44)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30일 중국 수산물 수출업자 왕모(45)씨와 짜고 허위 위생증서를 이용해 시가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 서대 2천300상자(23t)를 국내로 들여와 수산물 검사를 받고 통관시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집.알선해 온 신씨는 중국의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한 수산물의 경우 국내 수산물 검역시 필요한 위생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중국을 방문, 왕씨와 짜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위생 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시키려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위생 증서 발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품질 인증이 안 된 수산물이 반입되면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국민의 식탁 안전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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