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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03 16:52: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8년 10월 음성군 관내 7개 지역농협 가운데 6개 농협이 지분 참여하여 출범한 음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종원)이 2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음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음성농협쌀조합)은 농식품부가 전국의 RPC(미곡종합처리장)를 구조조정하여 각 자치단체에 단 한 개의 통합 RPC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추진해 음성농협과 금왕농협의 RPC를 통합하고, 대소·삼성·맹동·생극농협의 지분참여를 유도하여 2008년 10월 1일자로 출범하게 됐다.

이는 음성군 관내 읍면에서 생산되는 쌀을 지역농협에서 제각각의 브랜드로 판매해 오던 것을 하나로 묶어 음성군의 대표적 쌀 브랜드인 다올찬 쌀로 판매하여 대접받지 못했던 음성 쌀을 제값 받고 팔아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이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출범 이후 2년째 적자를 봤다. 2008년에도 3억원 정도의 흑자를 봤지만 2009년에도 5억1천8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적자를 본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 해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이자수익이 있는데다 재고량이 없어 경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음성농협쌀조합은 쌀 수매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적자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또, 작년에는 전년도에 팔지 못한 쌀 재고량을 헐값에 넘긴데다, 대북 쌀 지원이 뚝 끊겨 쌀값이 폭락한데 따른 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이어 작년에도 적자를 본 음성농협쌀조합은 직원 10여명에게 두 해에 걸쳐 200%의 특별상여를 지급했다.

회사는 적자를 보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여 일부 조합원 사이에 논란이 일게 된 것.

사실, 이를 두고 지난해 12월7일 가진 음성농협쌀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조합장간의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일부 조합장은 회사가 적자가 났는데 특별상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사조합장은 그래도 다 농협 직원인데다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에 가서 고생하는 이들에게만 특별상여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양자간 논쟁 끝에 결국 특별상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회 의결사항이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농협 규정에 반하는 의결사항이다.

농협 규정집 특별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조항 제19조에 따르면 업무실적의 불량, 거액사고, 경영부실, 적자발생 및 조합의 조합 경영평가등급 등에 따라 성과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적자발생 조합인 음성농협쌀조합은 직원들에게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없다.

적자조합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임시총회에서 의결까지 해가며, 안쓰러운 마음에 특별상여를 준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규정을 어겨가면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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