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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11 14:39: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루 30㎝라는 기록적인 폭설로 제천지역 전체가 마비된 지난주가 지나며 길고긴 제설작업이 마무리돼가고 있다.

시내 전구역의 주요도로와 외부로 통하는 대부분의 도로가 다소 풀린 날씨와 연일 이어진 민관의 제설작업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주요도로를 제외한 주택가와 상가 등이 밀집한 골목길의 경우 전혀 양상이 다른 모습이다.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라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가의 눈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인 상태다.

이렇다 보니 주요도로에서 골목길로 접어든 운전자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운전미숙으로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다.

최근 매스컴에 가장 많이 보도된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폭설피해 방지대책 중 '집 앞 눈 안 치우면 벌금 100만원'이라는 제목의 자연재해 대책법상의 처벌조항이다.

즉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 조례로 과태료를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뉴스다.

제천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특별한 처벌규정이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인 것이 현실이다.

법령에 따른 강행규정까지 만들며 눈치우기를 강제해야하는 것이냐는 논란도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도 같다.

예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같은 일에 대해 지금보다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같다.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 그 이전부터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자신의 집 앞조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예전의 협동과 솔선수범 정신을 살려 이제라도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 속에 눈 치우기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당연하고 그나마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제설작업에 나서 현재까지의 작업성과를 얻기는 했으나 그보다 훨씬 많은 대다수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직도 골목길 눈은 그대로 인 것이다.

폭설 후 혹한에 따른 가장 최악의 조건이긴 하나 잠시 귀찮음을 이겨내고 마음을 먹는 다면 지금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자신이 포기한 눈 치우기로 인해 불편한 것은 자기 자신일 것이며 이는 곧 공동체 전체의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번 폭설을 교훈 삼아 제천 시민들의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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