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3월 2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띄우기 등 전통놀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정월대보름은 전국적으로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 전통놀이 행위가 산불을 비롯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 소방장비 42대와 인력 489명을 동원해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기동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가 및 산림 인근에서의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화재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해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제한토록 했으며, 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즐거운 대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라며 "작은 불씨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22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로 인해 화재상황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폭발위험성이 있어 평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손잡이 부근 압력계가 정상범위(초록색)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용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영동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폐기업체를 통해 일괄 폐기할 수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가압식 소화기와 노후 소화기는 즉시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가져와 폐기해야 한다"며"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평소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20일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19일 황간면 서송원리 인근 국도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해 260여 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는 차체에 묻은 기름때나 가연성 전선피복 등으로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 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어 경미한 외상뿐만 아니라, 자칫 사망사고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불의의 화재로부터 차량과 인명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지난 14일 영동읍 부용리 소재 제일요양병원에서 현지적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관내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물 현장 출동을 통한 주변 환경과 내부 취약 장소를 확인해 현장에 강한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훈련은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및 소방 활동 여건 파악 ▶화재 등 발생 시 진압대원 및 인명구조 활동에 대비한 비상구 확인 ▶사다리차 현지배치 등 각 차량별 현장부서여건 점검 ▶현지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상 장애요인 등이다. 또한 시설관계자들과 함께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난을 할 수 있는 대피로 방향 위치 선정과 비상구 현황을 파악해 관계자의 초동조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수용인원 등을 확인해 인명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현지 적응 훈련을 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노유자시설과 요양병원은 수용인원 대부분이 고령 및 장애로 화재발생 시 자력대피가 어려워 초기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관계자와 종사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2일 소방서 후정에서 직원을 비롯한 의무소방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고령화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 및 각종 대형사고 등으로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헌혈 인구는 부족해짐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혈액원과 연계해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실시했다. 영동소방서는 이번 헌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직원들의 헌혈 동참을 계속 권장하는 한편 헌혈증서 기증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화재·구조·구급 출동만이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헌혈도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헌혈행사 참여로 고귀한 생명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 한다"고 전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1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 발생을 가상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이란 관내 대형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해 매뉴얼에 따른 각 부·반별 역할과 임무수행 등을 확인, 상황에 따른 인명구조와 진압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의 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영동군 계산리 소재 A목욕탕 건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건물 상층으로 연소 확대되고 이용객 등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가상해 훈련을 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선착대 및 현장지휘대 활동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각 반 담당별 역할 ▲복구 및 수습 등으로 통제단 운영요원들의 임무·대응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재난 대응상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 다중이용업소의 대형재난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지속적인 기능숙달 훈련으로 각종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영동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30일 양강면 소재 제일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초기화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6일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화재사례를 통한 화재예방의 중요성 ▲화재초기 대응방법 및 올바른 119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렵고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방법, 피난시설(구조대)을 이용한 실질적 환자대피 등 화재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달훈련을 병행 실시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피난약자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많아 평상시 피난계획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통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29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게시 의무 사항을 안내, 홍보키로 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했다. 현황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안전관리자 성명·선임일자·연락처며, A3용지 크기의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를 사용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규모를 고려해 크기, 재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소방 활동을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26일 영동여성회관에서 박세복 영동군수, 정춘택 영동군의장, 박병진·박우양 도의원을 비롯한 소방관계자,의용소방대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임하는 장철진(56·양강전담의용소방대장), 박후규(57·영동남성의용소방대장), 박범상(60·용화전담의용소방대장), 최병규(59·학산의용소방대장, 남승문(58·상촌의용소방대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안전 및 소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공로패를 전수받았다. 새로 취임하는 김덕운(55·양강전담의용소방대장), 장준종(56·영동남성의용소방대장), 김진수(51·용화전담의용소방대), 이희환(57·학산의용소방대장), 성차영(56·상촌의용소방대장) 신임의용소방대장은 다년간의 의용소방대 현장 활동 및 사회봉사 등을 통해 대원들 사이에 두터운 신망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투철한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이번 신임대장에 취임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은 "전임 의용소방대장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역할, 봉사단체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23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2018년에도 연중 운영키로 했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 계획 수립부터 훈련 평가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해 관계인의 실제 대응 능력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자율적인 훈련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대응 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험특성 분석, 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 소방차량 및 장비 지원 등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훈련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하면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043-740-7041)로 문의 하면 된다. 소방시설법(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나 거주가 11인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해야 하며, 훈련을 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관계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은 재산 피해 최소화로 이어 진다"며 "관계인에 의한 자체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내실 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관련 법령을 홍보키로 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8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시행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된 것이다. 또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의 지하주차장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소방관계법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18일 영동읍 매천리 노인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9988행복지킴이 참여 어르신 및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으로 각종 안전사고나 화재 대처능력이 부족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을 고려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요령 ▲소화기 사용 및 관리 방법 ▲올바른 119신고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진행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주택용소방시설로 인한 화재피해 경감 사례를 소개하고, 주택 화재에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중요성을 설명하며, 영동군 주택용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배태철 소방교육담당자는 "화재나 심정지 등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신속히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17일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야외 포장마차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영동소방서 겨울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영동군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포장마차 및 주변 환경의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포장마차 주변 환경 실태조사 ▲근접 소화전 위치 및 소방차 진입여부 확인 ▲화재취약시간 기동순찰 강화 ▲화재발생 시 피난유도 방법 ▲응급환자 발생 시 처지요령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특히 천막 등으로 이뤄진 야외 포장마차 특성상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화기취급(가스, 연탄난로)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예방 지도활동을 펼쳤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동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소방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이달 31일까지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지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예방적 차원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행위 여부 등이다.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이번 불시점검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해 재난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평소 피난시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최근 대설 특보와 함께 매서운 한파 영향으로 소방시설의 동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에는 크고 작은 소방시설의 동파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 실패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기에 어느 때보다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은 물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로 동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시설도 낮은 기온에서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게 돼 정상 수리 전까지 수신기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소방시설 관리방법으로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배관 노출로 동파우려가 있는 설비는 배관 보온조치 ▲지상층에 있는 펌프실 보온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정기적인 작동점검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해야 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기온이 급강하하는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며 "소방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선제적 화재 예방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밀집된 세종시 금남면 용포로 일부 구간이 아름다운 간판 거리로 본격 정비된다. 세종시는 '꿈꾸는 정원마을 금남, 간판개선'을 위해 지난 17일 금남면 용포로105 중심가 400m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뒤 간판표시 방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금남면 용포로 회전교차로~금남면사무소 구간 도로변·상가 소상공인 업소 79곳과 건물 29동의 불법·낡은 광고물은 거리특색을 살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된다. 지정된 시범구역에서 고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세종시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시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광고물 수량은 1개 업소·1개 간판 원칙이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과 도로가 건물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의료시설·약국, 이·미용업소는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1면의 면적 0.36㎡ 이하·두께 20㎝ 이하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도 해당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을 추가 표시·설치 가능하다.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충북일보]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단양군 철쭉제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단양군에 위치한 죽령옛고개 명품마을과 함께하는 특산물 장터를 죽령고개 일원에서 개최한다. 2012년 명품마을로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옛고개 명품마을은 해발 700m에 위치한 10가구 남짓 작고 아담한 마을로, 죽령옛길, 죽령습지, 생태공원 등 볼거리와 자원이 풍부하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벌꿀, 소백산 산나물 등 지역 특산물을 생산·가공·판매하고 있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야생화 벌꿀은 국립공원공단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마을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4월에는 '고향사랑기부제(ilovegohyang.go.kr)'의 단양군 답례품으로 선정돼 지역사회 발전과 마을 소득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명품 마을에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와 죽령 옛고개 명품 마을은 철쭉이 만개하는 축제 기간 특산물 장터를 개최하고 구매 품목별 추가 증정 행사와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탐방객들에게 마을 특산물을 선보인다.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