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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24.05.20 14:41:36
  • 최종수정2024.05.20 14:41:36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가 복지관을 찾아 농지이양 음퇴직불사업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 농어촌공사지천지사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재선)는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하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 대상 농업인 요건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 이양하는 방법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다. 매도의 경우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월 50만원/ha)과 농지매도대금(공사에 매도 시)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은퇴직불금(월 40만원/ha)과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원), 농지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이 지급된다.

올해 이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 및 농지연금 기가입자 또한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사 관계자는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043-530-5709, 575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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