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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09 13:13:03
  • 최종수정2024.05.09 13:13:03
[충북일보] 진천군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진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진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로 대상은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4천96개소다.

부정 유통 여부는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 신고 등을 수집해 사전분석을 진행하고 단속반이 의심가맹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별한다.

단속 대상은 △대리구매 후 즉시 환전 등 부정 수취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진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부정 유통이 적발될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부당이득이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진천사랑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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